1) 이동시간 보상비: 회의 개시일 전일(회의가 아침 일찍인 경우),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30만원)
2) 출장비: 10만원
3) 숙박비: 국내의 경우 1일 10만원을 숙박비 겸 식대로 지급 (단, 제주도는 15만원).
일반적으로 숙박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며, 주최측에서 숙소를 제공할 경우 (1인 1실) 숙박비는 공제됩니다.
4) 비통역일: 지방 체재 기간 중 통역이 없는 날이 포함될 경우, 1일 30만원을 통역 대기료로 지급
5) 교통비: 국내 이동의 경우, 최단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역사가 출장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며, 왕복 교통비는 주최측 부담입니다. 공항이 없는 지역일 경우 KTX 또는 새마을호 특실 열차표 제공이 원칙입니다.
국제회의 통역사는 평소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론적 지식과 용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외로만 회의를 준비하면 원활한 통역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 분야일 경우 사전에 관련 분야에 대한 입문서, 개론서를 읽어보거나 추가 리서치, 경우에 따라 전문가를 만나 회의 관련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충분한 배경파악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설문, 발표 PPT 및 논문 초록, 연사의 정확한 직책 및 약력, 온라인 회의인 경우 사전 녹화 영상 및 스크립트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으며, 만일 발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발언 요점만이라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과 동일한 인정을 받는 것이 통번역대학원 졸업장입니다.
소통 소속 통번역사들은 모두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입니다.
회의 시간이나 내용에 따라 동시 통역사 3명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통역의 경우 온라인 회의 접속 방법 안내 및 네트워크 상태 점검을 겸해 온라인으로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통역사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4-7일 전 취소시: 통역료의 30%
2-3일전 취소시: 통역료의 40%
전일 취소시: 통역료의 50%
당일 취소시: 통역료의 100% 의 취소 보상비가 청구됩니다.
녹음 또는 방송 시에는 통역사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며,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통역 내용이 반복되어 재생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통역을 해야하므로, 통역 내용의 녹음 혹은 방송 시에는 사전에 통역사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화상회의에서 유튜브로 통역사의 음성을 송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통역료의 100%가 청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휴식시간도 포함되며,
점심시간 1시간만 제외하고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통역 시간에 포함됩니다.
단, 식사시간에도 통역을 해야 할 경우, 식사시간 또한 통역 시간에 포함합니다.
오전에 통역이 있고 중간에 통역이 들어가지 않는 세션이 있더라도,
오후 통역을 위해 통역사가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통역 시간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회의인 경우,
조립 통역부스(필요시), 노트북(통역사 1명당 1개), 유선 인터넷 환경, 헤드셋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때 주최측 사무실 혹은 통역사 자택에서 통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통역의 경우 통역사 음성을 녹음/중계할 시 녹음/중계료가 청구됩니다.
100개국 3,000여 전문통역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 협회인 AIIC 규정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역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어A ->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B 로 중간 번역절차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견적은 번역할 원본 문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
각 번역사의 전문번역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유경험자, 전공자 등) 번역사를 선정합니다. 번역사 이력서는 요청 시 제공해드립니다.
번역 의뢰는 업무시간내 09:00-18:00 가능하며, 긴급번역일 경우 최대 30%까지 급행료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