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통역
동시통역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연사가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엄수가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포럼/생방송/기자회견 등 실시간 회의 진행에 적합한 통역입니다
순차 통역
순차통역은 회의 현장에서 연설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VIP 간담회/정상회의/비즈니스 협상/프로젝트 진행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회의에 적합합니다.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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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
2년 미만 경력 | 600,000원 | 900,000원 | 영어, 프랑스어 200,000원/시간 독일어 150,000원/시간 |
2년 이상 경력 | 700,000원 | 1,000,000원 |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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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
2년 미만 경력 | 700,000원 | 900,000원 | 아랍어, 러시아어 200,000원/시간 스페인어 150,000원/시간 |
2년 이상 경력 | 800,000원 | 1,000,000원 |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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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
2년 미만 경력 | 600,000원 | 800,000원 | 150,000원/시간 |
2년 이상 경력 | 700,000원 | 900,000원 |
구분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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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
2년 미만 경력 | 700,000원 | 900,000원 | 150,000원/시간 |
2년 이상 경력 | 800,000원 | 1,000,000원 |
통역시간 | 중식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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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 회의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취소보상비 | 통역계약 체결 후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취소시 50%, 당일 취소 시 100% 청구됩니다. |
통역사 수 |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전브리핑 | 1인 1시간당 ₩200,000 이 청구되며, 회의자료는 주최측이 일주일 전에 통역사에게 E-mail, 택배서비스 등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회의조직료 | 통역팀 조직상 어려움, 의뢰시간 촉박 정도에 따라 통역료의 5-10% 가 청구됩니다. |
녹음/방송 |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녹음 시에는 통역료의 50%, 방송 시에는 100%를 추가 합니다. |
야간통역 | 저녁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1인 1시간 당 50,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 (단, 녹음과 녹화 진행 시 야간 추가 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녹화)료를 산정) |
국내출장 |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 국내출장 : ₩400,000 거주지(서울)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200,000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400,000 출장지 왕복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측 부담. 국내의 경우 반드시 항공,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 열차표 제공 (경우에 따라 유류비 지원) -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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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 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보상 1일 - 국외출장 : ₩500,000 *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 *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각 2일의 휴식일이 요망됨.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200,000 체재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500,000 왕복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 (호텔급 1인 1실)는 주최측 부담 |
프로젝트 정의 |
1. 기간: 1주 이상 1주 - 주 최소 4회 2주 - 주 최소 3회 3주 - 주 최소 2회 4주 - 주 최소 1회 그 이상 - 주기성에 따라 판단 2. 빈도: 반복성있는 사업 3. 분야: 통/번역 전체 적용 4. 특이: 프로젝트는 보장성을 전제로 하며, 주기/빈도/정량 진행정도에 따라 조건을 재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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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요율 |
통번역사의 경력과 작업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하단의 표는 서울 근무 기준이며, 지방근무 시, 숙박/식비/교통편 추가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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